오늘 월요일 아침에 귀한 1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의 전도사이시고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시민연대 대표이신 박미자선생님께서 불러 주셨지요.
작년 4월 27일부터 월요일마다 피켓시위를 하십니다. 우리의 평화통일교육은 국가보안법과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미래교육을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권을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국보법 7조의 고무ㆍ찬양죄는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국보법 7조가 살아있는 한 우리를 빨갱이라고 하는 극우들의 모욕을 단죄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제청을 조속히 의결하라!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입법 청원을 이번 정기국회에 즉각 심의ㆍ의결하라. <저작권자 ⓒ 경기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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