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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08/22 [11:58]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8/22 [11:58]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교사 신규 공개할 때 필기시험을 시ㆍ도교육감에 위탁을 강제하는 내용과 자문기구인 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는 지속적인 부패와 비리의 오명을 쓰면서 그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사회에서 지탄을 받으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이제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사립학교가 민주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하여 공교육의 산실로 거듭 태어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바란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헌법개정 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다.

노무현정부의 사학법 개정을 두고 박근혜 대표와 사학관계자들은 극렬한 저항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을 무력화시켰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사학법인은 박근혜씨와 같은 정치인,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 기업주들이 소유하면서 끊을 수 없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에 사학개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중앙이나 지역의 정치인들은 누가 감히 사립학교 개혁에 나설 수 있었겠는가

 

지금까지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사립학교 정상화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족벌사학과 기득권층의 완강한 반대로 아직도 치외법원을 누리며 비리의 원천으로 지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83%, 고교의 42% ,중학교의 12%가 사립학교로써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많은 사립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을 위한 97%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이제는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사립학교도 사학법인의 개인 자산이라는 사고를 넘어서 교육공공성과 책무성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을 통해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사립법인 관계자, 교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또 시작되었다.

어느 수위와 기간까지 저항할지는 예측이 안된다.

혹여 "사립학교를 반납하겠다" 거나 "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비정규직을 뽑아서 쓰겠다"고 억지를 주장을 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도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의 2배 이상의 기간제 교사가 일하고 있다.

 

채용과 징계 권한을 사학법인의 독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교육 감독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은 상존할 수 밖에 없다.

사학의 비리와 부정이 척결되지 않는 한 소속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수들은 불행한 교육의 현장에서 불평등한 삶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사립학교는 등록금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기에 법인이나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기에 국가의 정당한 관리감독권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는 친인척들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장도 아니다.

이 잘못되고 고착화된 인식을 법과 제도로 꼼꼼하게 규정해야 한다.

사립 초중고와 대학의  친인척 이사 수와 총장 선임을 제한하고 부정 비리를 저지른 이사는 10년 이상 재단에 복귀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장임용은 기준도 없이 이사장이 마음대로 임용한다.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해서 교장임용제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철옹성같은 사립학교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없이 비리와 부정을 빨리 찾아내기 힘들다.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철저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대한민국의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 부끄러운 교육자의 민낯을 종식시키야 한다.

이 당당한 길을 가로 막는 저항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넘지 못한 문턱을 한번 넘어 보자.

 

▲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경기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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