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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04/22 [09:53]

자치분권 2.0시대,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4/22 [09:53]

 

▲     ©경기도민신문

 모든 법은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치자의 독재를 막고 최소한의 통제를 하라고 만드는 것이다.

권한과 범위를 정해줌으로써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두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이 있다.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시도지사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길 닦아놓으니 OO가 먼저 지나간다.”고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도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항의 집회에 참가한 여학생들을 대하는 서울시 경찰의 태도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제도가 변질 될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앞서게 한다.

 

자치분권이 정착될수록 자치단체장의 수준이나 의식이 시민의 삶에 더 깊숙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느 자치단체장 하나도 내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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