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남동구,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4/03/04 [13:34]

남동구,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온라인팀 | 입력 : 2024/03/04 [13:34]
남동구,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인천시 남동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3월 29일까지 신청받는다.

구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한도액인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30% 이상을 지원한다.

유형별로 ▲공동체 활성화 30%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50% ▲안전 점검 긴급보수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70% 지원하고 재난 관련 시설은 7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5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또한, 신청인들의 업체 선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도움 업체' 및 '남동구 소재 전문건설업' 목록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www.namdong.go.kr → 분야별 정보 → 공동주택 분야 새소식) 또는 공동주택과(032-453-2793)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 도배방지 이미지

인천남동구청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전국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