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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동참합시다'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1/02/26 [10:14]

관악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동참합시다'

온라인팀 | 입력 : 2021/02/26 [10:14]

관악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동참합시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 내 상가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관악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며, 올해 상가점포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임대인이다.

지급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인하 시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인하 시 50만 원, 1천만 원 이상 인하 시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4월 중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43)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524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 총 776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더 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는 착한 임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사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임대인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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