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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확정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1/04/30 [18:00]

사감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확정

온라인팀 | 입력 : 2021/04/30 [18:00]
사감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금액 확정
<이 기사는 2021년 04월 30일 18시 29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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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춘순)는 2021년 4월 3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김춘순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안), 2021년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먼저 2021년도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전년도보다 1.23%(1천248억 원) 증가한 10조2천402억 원으로 설정했다.

최근 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1∼3%씩 성장해 왔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복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행산업 사업자의 순 매출이 대폭 감소했다.

이에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한 업종별 매출액 편차 등을 고려하여 매출 총량을 설정했다.

매출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매출 총량은 사행산업 순매출액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51%로 설정하고 있다.

올해 설정된 매출 총량은 전년도 매출액, 도박중독유병률, 건전화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사행산업 7대 업종별로 배분한다.

김춘순 위원장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번에 결정된 업종별 매출 총량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매출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은 전년도(200.4억 원)보다 34.2%(68.6억 원) 감소한 131.8억 원으로 산정했다.

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2013년도부터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최대 연간 순매출액의 0.35%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부과액은 매년 200여억 원 규모였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복권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행산업 사업자 순매출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중독예방 치유부담금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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