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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년·노인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지원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4/02/20 [14:34]

과천시, 청년·노인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지원

온라인팀 | 입력 : 2024/02/20 [14:34]

과천시, 청년·노인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지원

과천시는 청년층과 어르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6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노인마인드케어'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와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1989년∼2005년 출생자)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청년과 만 65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자) 노인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부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자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2024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1인당 연 36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504-4440)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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