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문체부, '2021 한국-베트남 저작권 토론회' 온라인 개최

조경호 | 기사입력 2021/12/02 [14:53]

문체부, '2021 한국-베트남 저작권 토론회' 온라인 개최

조경호 | 입력 : 2021/12/02 [14:53]

문체부, '2021 한국-베트남 저작권 토론회' 온라인 개최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2일 15시 15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응웬 반 훙)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베트남 저작권국(국장 레 홍 풍)이 주관하는 '2021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11월 30일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열렸다.

올해로 10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은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 증진,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은 온라인으로 계속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양국 권리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도 소개 및 활성화 방안'을 대주제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임기현 심의조사통계팀장이 법정허락과 문화시설 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권리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도'를, ▲ 베트남 저작권국 팜 타잉 뚱 국제협력과장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정 '지식재산권법' 초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두 발표자와 양국에서 참석한 정책 담당자가 제도 활성화를 비롯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에서는 2019년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자 불명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정허락제도'의 이용 대상도 확대되고 그 절차 또한 간소화됐다.

'법정허락제도'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법 제50조) 등의 경우,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986년에 입법된 '법정허락제도'는 1998년, 어문저작물 출판 이용의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천여 건을 승인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치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베트남도 현재 '지식재산권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국의 달라진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법정허락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권리자 불명 저작권 활용 제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매우 뜻깊었다"라며 "특히 양국 모두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실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끝)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도배방지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