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강원도] 수질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관 가축분퇴비 외부방치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4/04/08 [15:37]

[강원도] 수질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관 가축분퇴비 외부방치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온라인팀 | 입력 : 2024/04/08 [15:37]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3.~5. 3일간 수질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관(5명)이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서의 가축분퇴비 외부보관 상태 집중 점검한 결과 34건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 개선조치 요구 : 34건(삼척 3, 홍천 16, 횡성 8, 평창 2, 양구 5)

  

《 道 비점오염관리지역(5개유역 인근 8개 시군) 》

▪ 소양호(홍천․양구․인제), 도암호(평창), 송천(강릉), 주천강(횡성), 골지천(강릉․삼척․정선)

▪ 비점오염원 : 공장 등과 다르게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농지, 도로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 등에 가축분퇴비를 유출 방지 조치 없이 외부에 보관하여 강우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야적퇴비에 비닐 덮개 설치, 신속한 경운작업 등 개선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가축분퇴비는 강우 등으로 공공수역에 흘러들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비저장시설에서 보관하거나, 외부에 보관할 경우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비닐, 천막 등)를 설치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강우 등으로 외부야적 가축분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중으로 보관방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적법 조치를 통하여 청정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전국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