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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신청 알림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4/03/11 [16:22]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신청 알림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4/03/11 [16:22]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24년 특화사업인「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이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일명 ‘쓰레기집’에 거주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고 사고 위험에 취약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권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5호, 접수기간은 올해 10월 12일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비는 호당 최대 350만원 이내이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사업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특화사업 담당자(☎ 031-6190-1503)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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