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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4/02/20 [15:47]

[안성시]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4/02/20 [15:47]

 

안성시가 2024년 상반기 마을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기간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한국환경공단과 위탁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안성시 서운면)으로 이송하는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안성시는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 지역 환경개선 및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대해 농민에게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은 영농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 ~ 160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농약용기의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의 수거비를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적정하게 처리(재활용)하도록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며, 특히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용 반사필름 등의 수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에서는 유독성이 강한 폐농약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집중수거 기간을 정하여 읍・면・동에 비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모아 적정 처리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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