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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4/01/29 [15:05]

[김포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온라인팀 | 입력 : 2024/01/29 [15:05]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김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 김포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에서 접수하고,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단지(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 공사 종류는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지상주차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공용부분) 등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포시 건축과 건축관리팀(☎031-980-2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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