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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2/01/03 [13:58]

광명시,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

온라인팀 | 입력 : 2022/01/03 [13:58]

광명시, 소상공인 임대료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 전념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료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1년간 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임차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3월 3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 전념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해 총 395건, 39억2천88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함에 따라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보증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차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재단은 특례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NH농협은행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 3일) 기준 광명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 광명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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