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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 ‘기업유치 효과’, 4월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치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5/13 [16:35]

[하남시] 하남시 ‘기업유치 효과’, 4월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치

김문기 | 입력 : 2021/05/13 [16:35]

 

하남시(시장 김상호) 4월 한 달 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결과, 이 기간 법인지방소득세가 총 6천749건 신고 돼 총 214억원이 납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신고·납부된 170억원 대비 25.9% 증가된 액수다.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의 매출 및 이익 감소에도 불구, 지난해 시의 적극적 유망기업 유치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진단키트로 각광받고 있는 씨젠 등 바이오·첨단산업 우수기업과산업은행 IT센터 입주, 올해는 하남테크노밸리U1센터에 장안평 자동차부품상가 등 매출규모가 큰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호 시장은 “시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이유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 도시로 발전하기 위함”이라며,“시 지방세 수입 중 주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 비중이 높은데, 이는 시가 가야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 중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 2,000억원 시대를 열고, 재정리스크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로 시 재정자립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거쳐 납부기한을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12월 기준 법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법인이 다음 해 4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에 따라 1~2.5%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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