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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동두천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사업 실시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5/12 [12:34]

[동두천시] 동두천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사업 실시

김문기 | 입력 : 2021/05/12 [12:34]

동두천시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0동 000호’ 또는 ‘0층’ 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거나,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해왔다.

 

이에 동두천시에서는 지난달 23일까지 32개 건물의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해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및 출입구 등을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했다.

 

동두천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신청제도를 홍보하여, 상세주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버스정류장 95개소 및 소규모 도시공원 21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주소를 찾기 힘든 다가구주택의 온라인 쇼핑 및 택배 이용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단독주택·원룸·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직권부여가 진행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 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민원봉사과(☎031-860-2142/2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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