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주차장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온라인팀 | 입력 : 2021/05/03 [10:21]
울산 남구, 주차장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침체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제도화를 추진한다.
남구 관할 노상공영주차장 이용객에 한해 점심 시간(11:30~13:30), 저녁 시간(17:30~19:30)에 주차하는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구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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