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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지역 개별주택 가격 6.4% 올라

29일 2021년 공시가격 공개…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1/04/29 [14:07]

[전남도] 전남지역 개별주택 가격 6.4% 올라

29일 2021년 공시가격 공개…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온라인팀 | 입력 : 2021/04/29 [14:07]

전남지역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6.3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지역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보다 6.35%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담양이 광주 근교 전원주택단지 증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12.7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남 공시주택 중 최고가는 여수시 선원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107억 2천만 원, 최저가는 완도 신지면 소재 단독주택 66만 4천 원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 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증,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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