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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4.3제주 73주년. 국가폭력에 공소시효 없습니다.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4/05 [12:21]

[이재명]4.3제주 73주년. 국가폭력에 공소시효 없습니다.

김문기 | 입력 : 2021/04/05 [12:21]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민신문

<4.3제주 73주년. 국가폭력에 공소시효 없습니다>

 

73년입니다. 매해 4.3을 기억할 때마다 그 영겁의 세월에 놀랍니다.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습니다. 7년에 걸쳐 제주 인구 10분의 1이 학살당했습니다.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참혹한 우리의 근현대사입니다. 

 

비극의 역사는 바로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폭도로 몰려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한 335명의 피해자들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절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4.3특별법과 4.3위원회로 진상규명을 처음 시도한 김대중 정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한 노무현 정부,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나아가 함께 아파하고 진실을 알리려 했던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국가폭력을 바로잡는데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끝끝내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일은 국가공동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의 문제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제주에 온전한 봄이 올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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