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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무상급식ㆍ무상교육을 소망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한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03/30 [09:35]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ㆍ무상교육을 소망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한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3/30 [09:35]

 

▲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경기도민신문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2020 국공사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17개 시도교육청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등 자료를 분석한 모 언론사의 기사를 읽었다.

 

, 무상급식과 교복지원 등 무상 교육복지 확대로 전국 공립 초중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비율이 최근 5년간 28%에서 17%로 줄어들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2015년 학부모 부담액과 비교하면 2019년에는 1791,000원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초중등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며 고교무상교육과 고교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2020년은 아직 계상을 못했기에 학부모의 공교육부담비율은 더욱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의 공교육부담율이 낮아지면 각 가계에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공공서비스를 높이고 문화 생활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교육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올해부터 고교무상교육의 전면 혜택을 124만명이 받으며 학생 1인당은 1년에 160만원 가량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출생 시대의 국가 보장으로 매우 획기적인 정책실현으로 평가한다.

 

특히 무상교육재원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0.79%로 상향조정하여 재원을 안정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때 누리과정 지원의 약속은 중앙정부가 하고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쓰라고 떠미는 행정으로 인하여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던 우려가 정리된 셈이다.

그래도 매년 2조원 가량의 재원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안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무상급식예산의 지속적인 확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상급식예산은 원래 교육청과 지자체의 사업으로 역동적으로 전개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빠져있다.

그리하여 무상급식예산은 교육청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모든 예산과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예산은 매년 3조원이 훨씬 능가한 굉장히 큰 돈이다.

 

이렇게 큰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교육청과 지자체는 재정의 압박을 심히 받고 있으며 기관 간의 예산 배분의 갈등으로 번져서 급식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무상급식예산은 2021년도에 총 12119억원이 소요되며 교육청이 6,268억원, 경기도가 1, 690억원, 기초지자체가 4,16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무상교복비로 25만여명의 중고 신입생들에게 30여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지자체는 자체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한숨을 내 쉬기도 한다.

 

 

서울시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1,348개교 835000여명에게 7,271억원을 편성하여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250억원을 투입하며 75천여명의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시장후보도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두곳의 무상급식현황을 볼 때 엄청난 재원이 매년 소요되는 데 중앙정부의 예산과 재정정책에 종속되어있는 지방정부는 무상급식예산의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은 빠듯한 데 식재료비 인상과 유통비,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여 학생 1인당 단가를 증액시킬 수 없다.

 

그러니 학교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족지수는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친환경 식재료와 안전한 가공식품으로 건강한 친환경급식을 온전히 실시할 수 있겠는가?

 

원래의 취지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급선무이다.

급식도 교육이라는 명제하에 의무교육과정과 무상교육의 범주에 법적으로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와 같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장들이 선거로 선출되었을 때 당선자의 정책과 입장에 따라서 무상급식정책 집행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기에 장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50%를 부담한다고 못을 박아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지방재정교부금율을 23%대로 상향조정하여 무상급식예산 사용을 확보해야 한다.

불행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무상급식예산도 줄이들 것이니 국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먹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말았으면 한다.

 

건강하게 성장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보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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