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로302번길 정왕3공원에서 노숙을 하던 노숙인을 시흥경찰서(김신조 서장)가 적극적인 경찰행정을 통하여 저장장애와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던 노숙인을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 시흥경찰서 형사들이 수차례 방문과 면담을 통하여 설득도 하였으나 노숙인 본인의 치료 동의를 받지 못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행정 절차도 현행법으로 진행이 불가하다 그러나 시흥경찰서 형사들의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 노숙인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공권력이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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