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및 화재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
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지도·단속 사항에는 화학물질 함유 폐기물, 비닐 등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 폐기물 및 부산물 등 소각행위가 해당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사업장 폐기물 소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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