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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에 따른 납부 안내

- 2022년 부과액 대비 7.65% 증가-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3/01/05 [16:06]

[가평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에 따른 납부 안내

- 2022년 부과액 대비 7.65% 증가-

온라인팀 | 입력 : 2023/01/05 [16:06]

 

 

가평군은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00백만원(12,060건)을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 되며,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등을 참작하여 5종으로 구분하고최저 4천5백원부터 최고 2만7천원까지 종별로차등 과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현금자동지급기(CD)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http://www.wetax.go.kr)와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전자납부번호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가능하다.

 

다만, 전국적인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전환에 따라 1월 20일 18시부터 1월 25일 9시까지는모든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납부시 주의를 안내했다.

 

정기분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 취득세팀(031-580-4663, 29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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