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군포시] 군포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5억원 부과

7.1~12.31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 12.16~2023.1.2 납부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2/12/09 [14:14]

[군포시] 군포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5억원 부과

7.1~12.31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 12.16~2023.1.2 납부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2/12/09 [14:14]

 

 

군포시는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5,541건, 약 7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1577-988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 세정팀(031-390-0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