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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현 이사장 "사립학교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02/17 [10:41]

구희현 이사장 "사립학교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2/17 [10:41]

 

▲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경기도민신문

경기도의 사립학교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에 나섰다.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전과정을 통해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공정한 교육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매우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시도라고 생각하며 환영한다

 

지금까지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립학교정상화 투쟁을 전개해 왔으나 족벌사학과 기득권층의 완강한 반대로 아직도 치외법원을 누리며 비리의 원천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학의 83%, 고교의 42% ,중학교의 12%가 사립학교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많은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의 97%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사립학교도 사학법인의 개인자산이라는 차원에서 넘어서 교육공공성과 책무성에

복무를 해야한다는 인식과 제도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사학의 비리와 부정이 척결되지 않는 한

소속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수들은 불행한 교육의 현장에서 불평등한 삶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사립학교는 등록금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기에 법인이나 이사장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사립학교는 친인척들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장도 아니다.

이 잘못되고 고착화된 인식을 법과 제도로 꼼꼼하게 재규정하고 비리와 부정을 범한 자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립학교법에서 무겁게 명시해야 한다.

 

교사채용비리, 성적조작부정, 시설비리, 급식비리 등이 없는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의 근원이므로 전국민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박근혜씨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투쟁을 목숨을 걸고 쟁취하겠다고 했는데 승리를 했었다

문재인정부는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또 물건너 간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경기도가 실시구시적으로 사립학교의 정상화 노력에 교육청과 협력다는 점은 정책적 신뢰감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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