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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양주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73억원 부과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6/15 [13:00]

[양주시] 양주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73억원 부과

김문기 | 입력 : 2021/06/15 [13:00]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7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6억7천만원 증가(10.1%)한 것으로 옥정 지구 등 인구 유입으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1기분(6월)에 부과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 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080-999-33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며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폭주 등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031-8082-550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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