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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토론회를 마치고 생각한 점은 일본의 비인도적이고 이기적인 만행을 꺾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과 인접국가 국민들이 연대하여 타협없이 단호하면서도 끈질기게 일본을 승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민신문 | 기사입력 2021/05/07 [22:05]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토론회를 마치고 생각한 점은 일본의 비인도적이고 이기적인 만행을 꺾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과 인접국가 국민들이 연대하여 타협없이 단호하면서도 끈질기게 일본을 승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민신문 | 입력 : 2021/05/07 [22:05]

  © 경기도민신문


환경운동과 급식운동을 하면서 원전과 방사성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면서 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다양한 식견을 듣기 위해서  오프라인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나 토론자들도 일본이 오염수 방출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발표한 자료마저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 및 은폐를 일삼기에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오염수 방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확실히 잡히기 않는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오염수 방류문제는 타협이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일본의 마쓰야마 대학 장 정욱교수는 비대면으로 참가하여 해양방류에 대한 일본의 발표내용은 사실인가? 란 주제로 발제를 했는데 불가능한 폐로로 인하여 건물내의 데브리와 방사성 오염수를 제거하 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차선책으로 석관방식의 공냉식으로 오염수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한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처리후에는 삼중수소만 남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탄소14도 제거 불가능하며 기준초과를 훨씬 넘고 있고 64핵종의 높은 농도 및 양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다.

또한 2014년부터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 등 다른 나라도 방사능 물질을 버린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교수는 원전과 재처리 공장에서 온배수로써 방사성 물질을 해양이나 강으로 배출하는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성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서  상적인 운전시 온배수에 포함된 핵종은 6핵종인데 비해 후쿠시마 오염수는 양도 많고 농도도 높으며 64핵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40분의 1로 희석하여 방출한다고 하지만 이는 일본 국내법을 통과하기 위한 편법이며 결코 주변주민과 타국의 입장을 고려한 노력의 아니라고 한다.

 

희석을 하더라도 방사능의 절대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며 어패류, 해조류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 올 확률이 낮아 질 뿐이라고 한다. 

삼중수소는 약한 에너지이고 생물학적 반감기도 약10일 정도로 땀과 소변등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것은 일본의 궤변이며 피폭의 왜소화 내지 은폐의 방편일 뿐이다고 한다.

 

1971년 Petkau 등의 저선량 내부 피폭연구를 무시한 것이며 미국의 영향에 있는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비과학적 주장을 일본이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장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응책을 제시했는데 

1.수입 수산물의 베타선량의 측정증명서 제출의무 도입

2.Sr 90의 측정증명서 제출케하고 벌칙 소급적용 

3.생산지 왜곡의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수입금지지역 확대 ㅡ도쿄도, 카나가와현, 시즈오까현의 추가 

4.후쿠시마 사고 원전 부지내의 저장탱크 및 처리시설의 검증작업의 참가 보장 

5.중국 등 동북아시아 공동조사단 구성 

6. 국내 수산물의 홍보 및 일본국민의 소송에 한국국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 허가의 취소소송 등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소지 및 대응에 관한 주제로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교수가 발제를 했는데 유엔해양법협약상 잠정조치를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는데 유효하다고 보았다.

290조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 또는 "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해서 " 란 내용이 있어 가능하나 상황이 긴급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잠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서 ,일본은 2년뒤에 방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인접국들이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본안 소송 등을 제기할 때 국가의 확실한 획득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토론자 3명은 해양방출의 대응방안과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의 위험성, 수산업과 어업의 피해 등에 관하여 토론하면서 해양방류의 부당함과 대책들을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외교부 국장과 원자력안전위 국장에게 정부의 입장에 관하여  발제자, 토론자들이 질문을 했으나 외교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관료나 전문가의 말만 듣는 밀실행정을 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정부는 일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범정부대책팀에서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 생각한 점은 일본의 비인도적이고 이기적인 만행을 꺾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과 인접국가 국민들이 연대하여 타협없이 단호하면서도 끈질기게 일본을 승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구희현 416교육연구소 이사장     ©경기도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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