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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 ‘노점상도 50만원’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최대5백만원 지원 “서둘러 신청하길”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1/04/19 [15:08]

[오산시] 오산시 ‘노점상도 50만원’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최대5백만원 지원 “서둘러 신청하길”

온라인팀 | 입력 : 2021/04/19 [15:08]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원받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개시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28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체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으로 분류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소 등 관련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그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인터넷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자금플러스 전용 콜센터(T 1811-7500)로 문의하면 된다.

 

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노점상에도 50만 원씩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지급된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금년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6월 30일까지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2월 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접수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오산시청(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지원대상 9,300명 중 90%인 8,393명이 신청을 완료해 분야별 각각 500,000원씩(단, 개인택시 200,000원)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상자들이 기간 내관련자금을신청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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