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민간 감시기능도 강화

해수부, 제2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개최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1/04/17 [08:10]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민간 감시기능도 강화

해수부, 제2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개최

온라인팀 | 입력 : 2021/04/17 [08:10]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응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16일 긴급 영상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민관협의회가 두 번째 모이는 자리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따른 원산지 관리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 해양수산부     ©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수산물 유통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해수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철저하게 관리 중이다.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유통이력 의무 신고제는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돼 있다. 이중 8개(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갈치·홍어·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일본 측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조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산지 단속기관 간의 협업체계 유지는 물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종합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