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울산 남구,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경찰 합동단속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1/03/12 [10:08]

울산 남구,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경찰 합동단속

온라인팀 | 입력 : 2021/03/12 [10:08]
울산 남구,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경찰 합동단속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12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남부 경찰서와 합동으로 5월 2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사항으로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 출입문(300m 내) 및 초등학교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의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이 해당하며 단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일반 주·정차금지 구역은 과태료가 4만 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견인료는 3만 원으로 보관료는 시간당 1천 원을 가산한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반 및 계도원을 동별로 2명 배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부 경찰서와의 합동 및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체 계획에 따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주·정차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및 공감대를 형성해 선진 안전교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 도배방지 이미지

울산남구청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전국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