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부과
온라인팀 | 입력 : 2021/03/15 [10:04]
울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부과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배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8∼9만 원)에서 3배(12∼13만 원)로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필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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