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 대한 국가의 교육의 책임, 교육의 기회균형 그리고 학부모들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를 공동부담하여 2019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었다. 학생 1인당 1년에 160여만원의 학비부담이 경감되어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고교무상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 무상급식정책의 실현에서 출발하여 누리과정의 파행으로 인한 보육대란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합의로 정착되어진 정책으로써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2025년 고교무상급식예산편성에 2024년의 9,349억에서 53억원으로 99.4%를 삭감하여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감당하라고 떠밀고 있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특별지원회계가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에 정당한 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누리과정 지원특별회계는 두차례 연기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정부안대로 집행이 된다면 2025년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성한 교육재정안정화자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고교무상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겠으나 2026년부터는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밥그릇을 뺏는 행위와 같이 고교무상의 지원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경부 등 중앙부처는 줄곧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청에 쌓여 있다고 왜곡하는 홍보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교부금법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할 예산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편법지원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올리는 날림식 교육재정 지원방식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세수는 감소하고 세수추계를 잘못하여 2년동안 15조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여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들이 기존에 운영했던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바로 교육의 질과 교육력의 저하이며 그 피해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2025년도에도 윤정부 정책인 유보통합과 AI디지털 교과서 등의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또한 교육현장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교육재정이 시급히 투입해야 할 곳은 한두곳이 아니다. 학령인구 강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책 , 과밀학교에 따른 교육환경개선과 교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증원도 교육현장의 절실한 요구다.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서 제시한 내국세의 20.79% 배분과 활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고교교육과 공교육의 형평성과 정상화를 위해서 무상교육비의 교육청에 전가하여 고교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과 예산으로 시급히 집행해야 한다. 지금, 시군교육청의 교육감에 당장 불똥이 튀었다. 박근혜 정부시절의 누리과정 ㆍ보육대란의 책임을 중앙정부가 해결하라고 교육감들이 청와대ㆍ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 등을 전개하며 지방교육재정위기를 절실하게 호소했었다. 이번에도 교육감들이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답게 권한과 요구를 확실히 활용하기 바란다. 또한 국힘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정부에 예속되었기에 별 기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문정부 시절에 고교무상교육정책을 실시한 성과와 책임감을 느끼고 효능감있는 법개정과 예산회복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명실상부한 고교무상교육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의무교육대상으로 법개정을 해야 한다. 지구촌의 미래를 열어가고 존속시켜 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인구소멸로 인한 나라의 멸망을 멈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교육과 보육이다. 국가와 중앙부처는 교육비를 비용이 아니고 미래투자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국가재정의 책정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해야 한다. 국토환경을 난개발하고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도로 1개 , 공항 1개의 토목건설을 줄이면 무상교육예산으로 충분하다. 대학의 무상교육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인구절벽시대다. 기후벼랑시대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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