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시흥시] 시흥시 시민호민관,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상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2/26 [16:42]

[시흥시] 시흥시 시민호민관,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상

김문기 | 입력 : 2021/02/26 [16:42]

▲ 왼쪽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영림 시흥시 시민호민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 시민호민관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 날 시상식에서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민원․옴부즈만 분야 단체부문에서 수상하며, 실질적인 고충민원 해소와 시민권익 구제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1대 임유, 제2대 유상진, 제3·4대 지영림 호민관으로 이어져 온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지난 2013년 3월 국내 유일의 상근독임제 지방옴부즈만으로 출발했다.

 

지난 8년간 독립성 및 법률과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민호민관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직접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책임성을 특징으로 운영하며 심도 있는 고충처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시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호민관 직무수행의 공평성을 확보했으며, 2017년부터는 호민회의를 도입했다.

 

호민관 주재로 민원인과 관계부서 책임자, 이해관계인 등이 함께 모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 63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필수화 해 총 149회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시민호민관 제도 도입 이후 고충민원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통해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에 이르기 전, 호민회의 또는 부서 협의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승하고 있다.

 

특히 호민관의 조정·중재 또는 의견표명·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시흥시 수용률은 98%를 넘어서며, 시민호민관 제도는 시흥시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여전히 감사 때문에 시민호민관의 결정을 주저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감사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하며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로서, 타 지방자치단체 지방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및 평가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및 세계(아시아)옴부즈만협의회 등 국·내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 전국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옴부즈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영림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행정기관을 통한 불복절차를 모두 다 거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시민호민관실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지난 4년간 단 한 명의 억울한 목소리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며, “시민호민관 제도가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민 여러분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소통 ․ 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을 선정해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도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