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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군,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11건 원안가결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2/26 [14:42]

[홍성군] 홍성군,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11건 원안가결

김문기 | 입력 : 2021/02/26 [14:42]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난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부군수인 길영식 위원장 주재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취득 6건 처분 1건 대부료 감면 3건 용도폐지 1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올해 첫 심의회인 만큼 심의회 안건에는 홍성군 현안사업으로 홍성읍 옥암택지개발지구 내 지상 7층 규모로 사업비 약 931억원이 투자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과 악취 발생 민원의 대상이었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내포신도시 축산시설 취득‧처분 건,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부료 감면 건 등 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됐다.

 

심의회는 각 사업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의결 절차를 거쳐 상정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회계과 조기현 과장은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군 사업 추진의 기초이자 첫 출발점과 같다”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과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고 내실있는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 민간위원 7명과 소속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사항 등에 대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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