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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중대범죄수사청'신설, 뜬금없지 않아...명분도 차고 넘쳐

김문기 | 기사입력 2021/02/16 [12:10]

[조국]'중대범죄수사청'신설, 뜬금없지 않아...명분도 차고 넘쳐

김문기 | 입력 : 2021/02/16 [12:10]

▲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전문 출처 :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야당과 언론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한다. 평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말하던 자들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 법안에 반대하기도 한다.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의 시초는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하 기사 내용을 옮긴다.

 

"민주당은 국가수사국을 설립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의 특수부에서 하는 수사가 국가수사국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수사 결과는 검찰에 보내지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 검찰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희망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총량의 공백은 없다. 경찰쪽으로의 힘 쏠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이 행안부가 되면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정의당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이라는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 

 

'조정'이 이루어진지 얼마지지 않았는데 '분리'는 급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이 걱정된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예컨대, 2019년 12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조항의 발효는 2022년 1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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