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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집중 단속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2/03/14 [11:23]

광명시,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집중 단속

온라인팀 | 입력 : 2022/03/14 [11:23]

광명시,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집중 단속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3∼4월동안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매연 저감장치(DPF)를 미부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내 우성아파트 삼거리, 양지사거리, 가학삼거리 등을 CCTV를 통해 단속한다.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시는 올해 12억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615대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화물차 신차 구매 등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운행 제한에 5등급 차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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