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옹진군, '2022년도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 시행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2/03/04 [13:00]

옹진군, '2022년도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 시행

온라인팀 | 입력 : 2022/03/04 [13:00]
옹진군, '2022년도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 시행

인천 옹진군은 섬 주민들의 육지 일일생활권을 확보하고 관내 적자항로의 항로안정성 유지를 위해 '2022년도 옹진군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에서 관내 4개 항로(장봉-삼목 야간항차, 인천-연평 2항차, 인천-이작 2항차, 대부-이작)가 제외돼 지원대상 항차의 운항이 일부 중단되고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해당 항로를 대상으로 유류비 등 선박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해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옹진군은 지난 2월 4일 2022년도 옹진군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해 선사들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외부 전문가 및 주민들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항로별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연평항로는 3월 7일부터 쾌속선 2항차, 인천·이작항로는 3월 8일부터 차도선 2항차가 운항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관내 항로가 준공영제 항로에서 대거 제외돼 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옹진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향후 해당 항로의 안정적 여객선 운항을 위해서는 준공영제 항로 지정을 통한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옹진군청 보도자료

  • 도배방지 이미지

전국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