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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기특별지원지역 신규 지정

입주기업 법인세 등 5년 동안 50% 감면…R&D 등 맞춤형 지원도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2/01/01 [09:48]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기특별지원지역 신규 지정

입주기업 법인세 등 5년 동안 50% 감면…R&D 등 맞춤형 지원도

온라인팀 | 입력 : 2022/01/01 [09:48]

중소벤처기업부가 충청남도 보령시의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선정된 지역은 최대 4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2020년 6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 소외된 지역중소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지정은 제도 개편 후 첫 번째 사례다.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연관기업으로 보령화력 1·2호기가 지난해 12월 폐쇄돼 경영환경이 변화했다.

 

이에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해당지역 내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방안을 수립하고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받게 된다.

 

우경필 중기부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제도 개편 이후 첫 신규 지정사례로 향후 2년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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