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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마음건강케어) 실시

온라인팀 | 기사입력 2021/11/24 [16:25]

[부천시]부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마음건강케어) 실시

온라인팀 | 입력 : 2021/11/24 [16:25]

 

부천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비자의 입원치료비·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사건·사고로 조현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시에 치료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50조에 의해 응급입원한 부천시민,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의해 행정입원한 부천시민, 정신건강복지법 64조에 의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부천시민,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연도가 2021년인 부천 시민,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저소득 부천시민(중위소득 65%)이다.

 

지원 내용은 비자의 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횟수 및 한도 없음),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100만원 한도)이며,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 기간 동안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초진연도가 2021년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1인당 연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부천시민의 경우 1인당 연 36만원까지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부천시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2-654-4024, 내선 681)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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